대구 강북경찰서. 정진원 기자새벽 도심서 승용차를 몰고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새벽 3시 2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t 트럭의 60대 동승자와 A군 승용차에 동승한 중학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의 차량에는 A군의 중학생 친구들 3명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