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1일 구글 엘엘씨(미국)·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 구글 3개 법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해 11월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 시도를 막기 위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라이엇 게임즈·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일명 'Project Hug') 계약을 2019년부터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구글이 클라우드·애즈·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방식으로 설계됐다.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계약 대상 게임사를 묶어둠으로써 경쟁 앱마켓의 시장 진출을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보고, 이를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 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약 8496억 원이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