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 캡처1일 오전 정부의 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한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로 연장했다.
한편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행안부는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접수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