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 수당·적정 임금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서 계약이 만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보수를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공정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해 각 지방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등,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더 자유롭게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