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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사교육 유발 및 대입 공공성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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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이달 29일 시행 앞두고 현장 안내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이달 29일 시행을 앞두고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부 상담과 관련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온라인·전화)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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