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 연합뉴스·유튜브 캡처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씨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괴롭힙 등의 금지) 등 혐의로 지난 29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시각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며 "본인이 장애인이라 배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도 "(김 의원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고 XX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죽었다" 등 발언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다.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며 박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사안으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