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이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여행경비를 요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 연구기관 수석연구원 A씨, 뇌물공여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국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발주서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로부터 550만원 상당의 개인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연구기관 직원이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항공료 등 개인 여행경비 550만원을 대신 결제했지만, 용역 업체로 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수한 뇌물 55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만연한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