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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홍어를 아르헨티나산으로…원산지 속인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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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세청 광주본부세관 합동점검
장례식장 등에 유통·판매…특별시 "원산지 위반 엄정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팀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과 함께 최근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와 장례식장 10곳을 대상으로 홍어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팀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과 함께 최근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와 장례식장 10곳을 대상으로 홍어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광주특별시 제공
일본산 냉동홍어를 아르헨티나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사법경찰팀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과 함께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와 장례식장 10곳을 대상으로 홍어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일본산 냉동홍어를 아르헨티나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음식인 홍어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장례식장 등에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대표 토착상품인 홍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어는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 가운데 하나다. 원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장례식장 등 대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소비가 많은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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