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은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봤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판단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