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른바 'DB 영업' 과정에서 제휴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본인이 제공범위·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제공 동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GA는 DB 업체를 통해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해, 보험상품 홍보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한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주요 수집 방식. 금융감독원 제공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보험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GA) 제공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TV 광고를 통해 상담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실제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에 불편을 느끼거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연락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정보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 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향후 GA의 DB 업체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 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