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보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A(50대)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쯤 보은군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집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범행 다음 날인 16일 오전 1시 30분쯤 보은군 마로면의 한 마을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가기 위해 차를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