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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남편에게 흉기 겨눈 20대 아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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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남편을 위협한 A(20대·여)씨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남편 B(30대)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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