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경찰이 민선 8기 막바지 제기된 강기정 당시 광주광역시장 보좌진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시 대변인실과 비서실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게시물을 통해 강 전 시장의 치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시장은 재선에 도전할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들여다본 뒤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지만 경찰은 별도의 사건 접수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았던 사안이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