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가 자산을 판 금액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2일 주식회사 위니아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위니아는 많은 금액의 담보권과 채권 등이 얽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경제성 있는 유무형 자산을 일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은 청산하는 형태의 회생절차를 승인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역 하청업체 등 채권자들은 일부 변제 후 청산하는 방식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니아의 자산 양도 계약은 최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됐다.
지난해 9월 회생 신청일 기준 위니아의 재정 상태는 자산 약 500억 원, 부채 약 5300억 원으로 부채에는 임금채권 700억 원이 포함됐다.
앞서 위니아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순차적으로 낸 회생 신청은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광주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존속형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 채권자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