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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재판 시작…"일부 게시물은 내가 작성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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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개월만에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첫 재판 시작
계엄 직후 SNS 글 "내란선동 아닌 정치적 표현"
'총력전쟁' 등 일부 게시물에 대해선 "작성 안 했다"
8월부터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증인신문 시작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황 전 총리 측은 12·3 비계엄 직후 올린 SNS 게시글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며, 일부 게시물은 황 전 총리가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4시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거듭 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약 7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해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려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막도록 불특정 다수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집결시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한 단문의 글을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총력전쟁입니다' 등 일부 SNS 게시물은 황 전 총리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당 플랫폼에서 작성된 것으로, 황 전 총리 개인의 게시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하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제가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며 "방금도 제가 가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시간에 제 이름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증인 10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황 전 총리는 항고를 거듭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1심 재판이 재개됐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와, 내란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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