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1천 명에게는 기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전복 800g을 추가 증정한다.
박주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향사랑과장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출범한 통합특별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 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