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육군 대령(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12·3 내란 당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결정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조성현 육군 대령(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오는 10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대령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종합특검은 최근 '조 대령이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대령 사건은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정반대 법률 판단을 내린 사례인 만큼, 이번 조사가 향후 내란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오는 10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병력 운용 경위와 국회 진입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출동한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대한 지휘를 맡았다. 조 대령은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예하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다시 지시해 병력의 추가 진입을 막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및 진입 지시를 예하 부대(제2특임대대, 제35특임대대)에 전달한 행위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최근 조 대령 부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계엄 당일 조 대령이 국회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내렸는지, 해당 지시가 예하 부대에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령 관련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국회에 진입하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대령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일관되게 상반된 입장을 밝혀 왔다. 조 대령은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예하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해 실제 병력 진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한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로 평가받아 정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불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지난달 27일 조 대령을 입건하자 조 대령을 불기소한 이유를 언론에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란특검은 "조 대령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최초 국회 진입 명령의 전달과 병력 운용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병력 진입을 중단시켰더라도 이미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