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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사망' 친모 항소심 7일 시작…엄벌 탄원 11만 6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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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박사라 기자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박사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 측은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해든이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복강 내 출혈 등 전신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으며, 출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133일의 짧은 생애 가운데 약 60일 동안 반복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전국의 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7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연대 아이정원이 진행한 엄벌 촉구 모바일 탄원서에는 현재까지 11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 아동이 숨진 뒤가 아닌 학대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해든이법' 개정안도 마련돼 국회 서영교 의원실에 전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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