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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지어달라"던 대학…뒤늦은 사용료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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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시내버스 주차장 지어준 지방정부에 대학이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대학교는 2015년 ㄴ지방정부에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ㄴ지방정부는 ㄱ대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ㄴ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다. 그동안 ㄱ대학교는 ㄴ지방정부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ㄱ대학교는 ㄴ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용료 1779만 원을 부과했다.

ㄴ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대학교가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해서 ㄴ지방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했다는 점과, ㄱ대학교가 국유지의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된 ㄱ대학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ㄴ지방정부로서는 국유지를 사용하도록 ㄱ대학교가 허용했다고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ㄱ대학교가 국유지의 과거 사용기간에 대해 ㄴ지방정부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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