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스 현명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두 번째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고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법무부는 기존 경찰 단계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새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첫 번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탄 전 교수는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며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한 차례 출석만으로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출석 요구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