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관과 관련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취급 승인·보고 의무를 위반한 대학교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구입·사용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3개 대학교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을 취급하면서 관련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와 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사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또 의료기관 6곳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의 구입·사용 내역 등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프로포폴 재고는 실제와 1494개(개당 20㎖) 차이가 나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공급량과 재고량에 차이가 큰 의료기관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번 비위를 확인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에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