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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위반' 공방에 발묶인 선호투표제…최고위도 결론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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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최고위 열었지만 이견 못 좁혀

선호투표제 놓고 '당헌·당규 위반' 해석 엇갈려
친정청래계 반발 지속…"당헌당규 개정" 의견도
"이번 주 안 결론내야"…표결 가능성도 열어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나서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나서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선이 정책·세력 대결을 넘어 '경선 룰'로 번지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차기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그러나 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면서 지도부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최고위원 선출제도나 당대표 결선투표 방식 관련해서 의견 합치를 못 봤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뒤, 전준위 전체회의 결과를 가지고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가 정한 '결선투표'로 인정되느냐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는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친정청래계는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당헌이 규정한 것은 '결선투표'인데 선호투표는 이와 다른 방식인 만큼, 이를 당대표 선거에 적용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호투표' 역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못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박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선투표에는 선호투표 방식과 1차 투표 후 다시 실시하는 결선투표 방식이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임시 전당대회 때도 3인 이상 출마 시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를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득표수를 가산한다.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관건은 '반청'(반정청래) 효과다. 선호투표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 간 자연스러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 주자가 유불리에 따라 온도 차를 보인 배경이다.

정 전 대표는 반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무엇을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룰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원칙적으로 당이나 전준위에서 룰이 정해지면 유불리를 떠나 그대로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순회 경선 일정을 포함해 흔히 제게 좀 불리할 것이라 생각되는 룰을 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반겼다. 송 의원은 "두 사람 다 좋은데 누구를 찍을까, 사표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던 유권자의 고민을 해소하게 됐다"며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상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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