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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5일 총파업…"정부·원청, 교섭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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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00여 하청노조가 400여 원청에 교섭 요구했지만 4곳만 진행 중"
"노란봉투법 개정에도 정부·사용자, 스스로 책임 인정하지 않아 투쟁 불가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겠다며 15일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을 구축하기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7.15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쟁취하겠다"고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원청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민주노총 산하 600여 개 사업장의 하청노조가 400여 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 100일이 넘도록 현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나마도 한 곳은 두 차례 교섭 만에 파행을 겪고 쟁의 조정 절차에 돌입해 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사용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사용자성 판단 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사업장이 절대 다수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각된 것도 대부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서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제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에게는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쓰나미, 쪼개기 교섭이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스스로 교섭권을 박탈하면서 쪼개기 교섭이 없다고 평가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사업장당 평균 2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아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행정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르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해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을 폐기하고 행정 지침을 폐기해서 제대로 된 원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7월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8월과 9월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하반기에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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