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영주 기자[앵커]
대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583일 만에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이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생중계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선고를 직접 들어보시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내란특검팀은 모두 10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에 배포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하고,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도 인정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는데, 이 부분 그대로 상고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부속실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도 오늘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에 당시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상고심이 명확히 판단을 내렸죠?
[기자]
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고, 두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이 12·3 내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첫 확정판결이었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더 남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재판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 재판은 모두 7건입니다.
가장 중대한 혐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도 4건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달 중 1심 결과가 나오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개입 의혹 사건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특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원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