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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관세철폐·핵심광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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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계기
양측 모두 품목·수입액 기준 90% 이상 개방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양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뿐 아니라 공급망과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양국은 지난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한 뒤 네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난 6~7월 한국 협상단이 몽골을 잇달아 방문,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몽골 경제개발부 엥흐바야르 자담바 장관 간 세 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CEPA를 통해 양측은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모두 90%를 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를 개방하고, 몽골은 품목 수 기준 94.4%, 수입액 기준 90.9%를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원칙적 타결의 핵심 성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와 K-소비재 진출 확대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몽골은 구리와 몰리브덴, 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으로, 이번 CEPA 발효 시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양국은 또 협정문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해,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기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K-소비재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몽골에는 이미 CU 603곳, GS25 299곳, 이마트 6곳 등 한국 유통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이번 협정으로 화장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 관세는 5년에 걸쳐 철폐된다.

특히 K-뷰티와 K-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동차와 인프라 관련 품목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몽골은 화물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연식 4~6년 중고차 중 주력 수출 품목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건설중장비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개발 수요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다만 국내 민감 품목인 쌀과 천연꿀, 신선 감자·양파·마늘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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