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본인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 대표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올해 2월 6일 불송치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로 노동청 직원들을 지난해 고소했다.
민 대표는 메시지 전송 시간 간격을 서류에 잘못 쓴 점, 구체적 발언별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경찰은 일부 내용 '오기재'는 맞으나 범죄 인정이 안 된다고 봤다. 또한 민 대표 측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했고 민 대표 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해 결론을 냈다고도 전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사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민 전 대표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표 편을 들고 대응 방향을 알려주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수위 높은 욕설을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대표에게 경고를 주라는 모회사 하이브 권고도 거부했다고 폭로했고, 2024년 8월 서울지방고용청 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용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민 대표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됐다고 올렸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고, 단순 경고 조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부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