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총 120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을 받은 대상 농가는 2만 700곳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의 실제 수입이 과거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품목별로는 가격 하락 영향을 받은 양파(조생종)에 159억 원, 양배추에 122억 원이 지급됐다.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지난달말 기준 양파 1123만 원, 양배추 1064만 원 수준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며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가을배추 등 일부 품목에도 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616만 원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기후와 시장 변동 위험을 함께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판매된 나머지 6개 품목과 올해 판매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히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사과·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가을배추와 무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 품목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