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탈세로 부당 이득을 취한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였다.
추징세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독·과점 등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9개 업체는 1809억원을 추징당했다. 11건은 고발처분됐다.
국세청 제공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또 유통업체에 지급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 가량을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하고,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공공기관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 비연구직원 인건비 등을 비용이나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 처리해 40억원이 추징됐다.
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9곳을 세무조사해 359억원을 추징했다. 상조회사 등 예식·장례 업체 17곳은 총 140억원,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부당 활용 등 업체 15곳은 585억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