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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한 전 형사과장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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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방조 여부·지휘라인 관여 등 조사
검찰, 구속 수사팀장 상대로 증거 미확보 과정서 지휘라인 지시 여부 조사

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당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형사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A씨를 상대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또 강간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지휘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강력계장, 수사부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등 2곳, 당시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모두 7곳을 10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한 물품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와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B 경감은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된 B 경감을 상대로 케이블타이 미확보 경위와 당시 지휘라인 보고·지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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