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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노란봉투법 언급, '고용부가 기준 정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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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여파에 대해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정"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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