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재판 선고가 27일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20대 대선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거비용 등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29일 오전 10시에 연다.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작전 수행 여부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비공개 심리로 진행해 달라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심리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사기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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