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지난해 말 제주항과 강정항에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자동심사대 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해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제주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 제주항·강정항 크루즈 터미널의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관광상륙허가는 기항지별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2개 이상의 국내항을 오가는 크루즈의 경우 매 기항지마다 관광상륙허가를 반복해서 신청·허가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조항도 함께 신설해 승무원 상륙허가에 준하는 복수항 허가 절차를 관광상륙허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과 강정항에 24대의 출입국 검사대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 3000명 기준 입국 심사에만 2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8시간의 크루즈 정박 시간 중 실제 관광 가능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규 의원은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안착될 경우 크루즈 관광객의 실질적인 관광·소비 시간이 늘어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주를 비롯한 크루즈 관광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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