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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기구 신설…대전 "숙의 먼저"·충남 "속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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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숙의 부족" 제동, 충남교육감 "즉각 가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나란히 교권 보호 기구 신설에 나선 대전과 충남이 절차와 속도를 두고 상반된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준비 과정의 허술함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고,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현장의 시급함을 앞세워 취임과 동시에 조직을 가동했다.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계획을 두고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나영 위원장은 "교육청이 지난 16일 밝힌 공식 입장과 달리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 조직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 강화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 자료로 설명했다"며 "기존 에듀힐링센터가 학교 민원 대응과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이 며칠 만에 별도의 협의 없이 신설 계획을 보고한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향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9일 열린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오른쪽 이병도 충남교육감. 김정남 기자29일 열린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오른쪽 이병도 충남교육감. 김정남 기자
반면 충남은 관련 기구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처리 속도와 교권 보호를 언급한 이 교육감은 "3주라는 처리 기간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사안 조사 중심으로 건조하게 대처하기보다, 귀책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다친 선생님을 먼저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조직은 전문 상담사와 갈등 조정관, 변호사, 파견 교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 3개 팀 규모로 꾸리고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 곧바로 투입한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기능은 그대로 두되 교권보호관이 심각한 사안에 기동성 있게 개입해 조사를 돕고 교사 입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목적의 온정주의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권과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 등의 법적 절차도 과감하게 쓰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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