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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공장서 끼임 사고 발생…50대 작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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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김미성 기자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김미성 기자
지난 23일 오후 1시 45분쯤 경남 창녕군 소재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내부 천막 설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자가 전동리프트를 조작해 올라가던 중 천장 대들보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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