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을 은닉·수거하는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한 30대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한 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동거녀 B(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공동 추징금 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별도로 39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수원 일대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자산을 대가로 마약을 은닉·수거하는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며 파악한 CCTV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숨기거나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50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수거하며 관리했고, B씨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투약하는 등 다수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통해 상당한 불법 수익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5단독에서 심리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취급 규모가 약 150회, 115g으로 늘어나고 소지·투약 혐의가 추가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검찰도 기존 결심공판에서의 징역 3~5년 구형을 변경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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