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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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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을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순직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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