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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명로비 위증' 임성근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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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9월 22일 항소심 선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증과 수사 방해 정황,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에서 증언하면서도 기억하고 아는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씨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구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 6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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