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는 보험료가 늘지 않던 초고소득층의 상한을 끌어올리고, 26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최소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보고됐다.
개편안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따로 움직여 온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해마다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한도 이상은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급 1억 2천만원인 가입자와 10억원인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지역가입자 등의 상한 기준을 15배에서 20배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하한선도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다시 정하도록 바꾼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최저 부담 보험료는 월 1만 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절반 수준으로 설계돼, 월 2만 16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저소득 가입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은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는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을 물린다.
하한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천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로, 연간 1천417억원가량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 구간에 쏠렸던 혜택을 줄이고, 부담 능력이 같으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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