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핵심기술인 OLDE(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며 넘긴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달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겐 각각 벌금 4천만원과 1천만원도 선고됐다.
이들은 LG디스플레이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중국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인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함께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설계도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중국업체로 이직한 후인 2021년 12월에도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러자 한씨는 LG디스플레이 직원인 박모씨를 통해 알아내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윤씨와 한씨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고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것과 그 범위가 크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씨와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전달한 박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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