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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서 10년 넘게 근무한 '향찰' 1.7만명…이의신청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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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경위 계급 중 약 20%가 '향찰'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두드러져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아버지도 향찰
불송치 불복 이의신청은 4년간 2.1배↑
무혐의 뒤집고 기소 사례도 2.1배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의 유착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찰, 이른바 '향찰'이 1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착 논란 등으로 경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은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경감·경위 계급 중 약 20%가 '향찰'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은 총 1만 7130명이다.
 
계급별로 경감은 5209명, 경위는 8697명, 경사는 3211명, 경장은 13명이다. 경감은 전체 2만 8914명 중 18%, 경위는 3만 5959명 중 24%를 차지했다.
 
현재는 총경은 1년, 경정은 2년 주기로 순환 전보가 이뤄지고 있다.
 
향찰은 서울보다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전체 경찰 3만 1302명 가운데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반면 전북은 23.8%, 충북은 21.7%에 달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도 장기 근무자인 '향찰'로 나타났다.
 
박 경감은 광산경찰서에서 지난 2000년부터 14년을 연속 근무한 이력이 있다. 최근에도 4년 5개월간 광산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장 경감도 광산경찰서에서 최근 10년 넘게 일했다. 두 사람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기간은 일부 겹쳤지만 부서는 달랐다.
 

불송치 불복 이의신청, 4년간 2.1배 늘어

일각에서는 향찰 문제가 지역 유착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2021년 2만 7262건이었지만,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1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만 4001건이었는데, 이 추세대로면 올해는 7만 건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고소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검찰로 송치된다.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나 이의신청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불송치 결정은 2021년 38만 9179건에서 지난해 58만 774건으로 49%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이의신청 증가율(2.1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의신청으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뒤집히고 기소된 사례도 늘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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