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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코인 세탁'…자금세탁책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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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금 5050만 원 테더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 송금
법원 "전자상거래 질서 훼손·피해 회복 어려워 엄벌 필요"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중고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보내 자금을 세탁한 일당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피해금을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거래소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40만 원 주겠다"…텔레그램 통해 자금세탁 가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주면 하루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다.

이후 B 씨와 C 씨도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98명 돈 '테더'로 환전…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에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모두 5천5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금은 여러 차례 차명 계좌를 거쳐 A 씨와 B 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이 돈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테더 등을 매수한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사기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양산하는 데다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가담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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