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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술 마시고 소동…제주 경찰관 '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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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소속 A경감, 점심시간 음주 후 파출소장 앞 소동
"잘못 모두 인정하나 참작할 사유 있어 소청 예정"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소동을 벌인 제주 지역 경찰관(CBS노컷뉴스 2026년 6월 24일 보도 [단독]근무 중 술 마시고 난동…제주 경찰관 감찰 보도)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에게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보다 낮은 징계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다.

A경감은 지난 6월 15일 점심시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복귀해 파출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워 내부 감찰을 받았다.

당시 A경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점심시간에 술을 2~3잔 정도 마셨다. 파출소에서 소동을 부린 것도 맞다.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A경감은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잘못에 대해 재차 인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참작돼야 할 사정이 있다"며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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