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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정점' 김건희 겨누는 특검…남은 한 달 '증명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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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달 23일까지 수사…김대기·김명수 등 기소 성과
5개월간 8명 기소·60% 넘는 구속영장 기각률은 '미진' 지적도
관저 이전·양평道 의혹 '정점' 김건희 겨눈 수사결과 주목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 가운데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해 온 특검이 남은 수사기간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수사기간 연장 시점에 맞춰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하는 성과가 나타났고,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씨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법 개정 통해 30일 수사기간 연장…파견도 더 받을 듯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당초 지난 24일이 기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상 최대 수사기간인 150일이 모두 경과한 수사 종료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장 효력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재판)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해져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영 특검은 이에 대해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특검은 남은 기간을 '증명의 시간'으로 보내게 됐다. 법 개정을 통해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연장한 만큼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지금까지 해 온 주요 수사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추가적인 12·3 내란 가담 △정보사 '북풍 공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씨 관련 수사 무마 △통일교 해외원정 도박 수사 무마 등이 있다.

1차 특검 못 건드린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종합특검은 지금까지 1차 특검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몇몇 의혹들에 대해 공소제기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9일 법원에 공소장을 내며 특검팀 출범 104일 만에 첫 공소제기 소식이었다.

이달 초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5개월이란 수사기간 동안 8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미진한 성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특히 기존 수사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기도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13일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엔 사건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특검은 심 전 총장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법원은 1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률은 64.7%로 내란특검(46.2%), 김건희특검(31%)보다 높고, 채상병특검(90%)보단 낮은 수치다.

김건희 첫 조사 진행…진술은 모두 거부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관건은 남은 20여 일이다. 일단 특검은 지난 20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며 분위기를 일부 반전시켰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봐주기 감사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유 감사위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며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메모 등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관저 이전 의혹'은 그간 특검이 선명하게 성과를 내온 사건이다.

특히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김씨를 겨누고 있다. 특검은 지난 22일 김건희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1그램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했고, 김씨가 그 대가로 21그램이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조성현 '내란 가담' 결론도 주목

이외에도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3일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1차 김건희 특검도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윗선' 수사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지난 20일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노선변경 과정에 관련자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후 원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진술을 들은 특검이 남은 기간 수사를 통해 정점 혹은 윗선의 여부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12·3 내란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인물들 중심으로 가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란에 반발했던 인물로서 주요 증인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고,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에서 군인들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1차 특검 수사와 달리 이들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몇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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