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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간에 꽃게 불법조업 의심…해경,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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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불법조업 탑차.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꽃게 불법조업 탑차.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해양 경찰이 금어기간을 어기고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을 적발했다.

27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군산 장자도 선착장에서 꽃게 금어기간 중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이에 해경은 관련 어선과 어획물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최근 새만금 일대에서 꽃게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 항·포구에서 잠복 및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해경은 이날 장자도 선착장에 어선 1척(A호)이 접안하고, 잠시 뒤 1톤(t)급 냉동탑차가 어선에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어선에서 냉동탑차로 꽃게를 옮겨 싣는 장면을 확인한 해경은 현장에 접근하여 적발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이 기간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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