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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정활동 평가 상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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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가 실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1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5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 중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재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난임치료 노동자의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꾸준히 추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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