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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 재개…'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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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사 대립에서 협력으로…약 2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강삼영 "상호 존중과 신뢰 바탕, 노사 협력 시대 열어갈 것"
전교조 "공동선언 시작, 단체교섭 성실히 이어가겠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27일 오후 1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강원교육청 제공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27일 오후 1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년 가까이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전임 교육감 시절 끊겼던 노사관계가 복원 국면을 맞았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27일 오후 1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통해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신경호 전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선언을 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노사는 이날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를 통해 단체교섭의 재개와 종전 단체협약의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성실한 이행 등에 합의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협 실효를 선언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단협 사항 중 430건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89건에 대한 요구안을 신설해 달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단협 사항 중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행위라며 단협 실효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신 전 교육감은 4년 간의 임기 내내 노조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반전교조 연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현 강삼영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전교조와의 단절됐던 노사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원교육 정상화 의지를 다지며 "실효됐던 단체 협약을 되돌리기 위한 노사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노조는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노사관계 운영의 기준으로 다시 세운 것은 단절됐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어가고, 현장의 요구를 새로운 단체협약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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