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정부가 농업법인이 농지를 집적화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동 영농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영농 확산 추진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회의를 개최해 들녘에서 공동영농이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의체는 사업대상 법인, 선도 법인, 생산자단체, 농식품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농지 집적화, 품목구성, 소득배분, 사업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임대·출자 등으로 집적화하고, 농가는 법인의 전문 경영에 참여해 소득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개별 영농에 비해 농작업 효율이 높아져 생산비가 낮아지게 되고, 이모작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성과 농산물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대형 수요처와의 거래 교섭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공동영농 법인은 수익을 참여 농업인과 공유하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참여 농업인의 소득도 높아지게 된다. 공동영농을 집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벼 단작 대비 법인 농업소득이 3~4배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도 2배가량 높아진 우수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같은 영농모델은 고령농에게는 힘든 농작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향상되고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청년농에게는 규모화된 영농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농업 경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동영농법인 육성을 추진 중이다. 그 시작으로 '공동영농 확산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전남 영광군 '홍농청보리'와 강원도 '횡성콩' 등 6개 법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공동영농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농업인의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함께 잘사는 농업인, 튼튼한 식량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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