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제공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주시의회 의원 후보와 그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상주시의회 의원 선거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A씨와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에게 월 250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부여했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의 수당 총 57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정수당 외 83만 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했고, 다과비 지출을 포함해 총 695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