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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제동…금융위 재항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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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동대응단 증거능력 문제 제기 준항고 인용

금융위 재항고하면 사건 대법원 심리
최종 결정까지 수사 지연될 가능성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로 지목된 DI동일 주가조작 사건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는 대로 결정 이유를 검토한 뒤 재항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압수물을 정해진 기한 내 반환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가 임의조사권만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포렌식 등 증거 선별 과정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재항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 주식을 대상으로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따라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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