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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용비리' 구속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직권남용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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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강서구의원 군 대체복무 겸직 논란
의장 시절 본회의 의결 없이 '의원직 상실 통보'
법원은 의원 지위 인정 판단…경찰, 직권남용 송치
채용비리 의혹으로도 재판 진행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박모 전 강서구의회 의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현직 강서구의원인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의원직 상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발단은 김 의원의 군 복무를 둘러싼 겸직 논란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이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2023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병무청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2024년 11월 군 대체복무를 마쳤다.

김 의원이 복무를 마친 뒤인 2024년 12월 당시 강서구의회 의장이던 박씨는 김 의원에게 의원직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 박씨는 김 의원이 구의회와 공단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지위를 인정했다.

한편 박씨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등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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